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대구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D(16세) 등에게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C과 D간의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D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거 놔 봐라,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붙잡노. 놔라 안 카나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폭행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G 경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