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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381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동 1006호를 보증금 6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의 표명, 즉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2014. 2. 18.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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