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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4가단3844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7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원,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20일 후불(전달 20.부터 이번 달 19.까지 발생한 임료를 이번 달 20.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3.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원고의 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 20.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및 차임지급시기는 이 사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주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9.까지의 월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리권 없는 D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은 2014. 6. 19.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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