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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363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12. 30. 피고와 별지에 나오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2016. 4. 4.)이 이미 지나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고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1, 을 1, 4-1, 4-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래 피고가 2013. 3. 하순경 이 사건 건물의 전 공유자들인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6.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날 원고들과 별지에 나오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사실, 원고들이 2016. 1. 중순경 피고에게 당초 약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인 201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청(이른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 하순경 원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원고들의 이러한 갱신거절 통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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