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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8 2015가단6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690,000원 및 10,000,000원에서 2016.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매월 1일 지급), 기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1.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1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월 차임은 전과 동일하게 정하되, 기간은 2011. 6.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3. 7.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3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6. 30.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5.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4. 6. 30.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후 임대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5. 6. 30.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5. 1. 26. 갱신 거절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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