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C 어린이집’에서,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9,9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명목의 금원 1,660,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