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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4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군포시 C건물 104동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8,3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D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1,389,72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채 회사 운영 자금과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된 보험료 횡령금액 1 2012. 4. 168,300 34,140 134,160 2 2012. 5. 168,300 0 168,300 3 2012. 6. 168,300 28,430 139,870 4 2012. 8. 168,300 0 168,300 5 2012. 9. 168,300 0 168,300 6 2012. 10. 168,300 0 168,300 7 2012. 11. 168,300 66,990 101,310 8 2013. 1. 170,590 0 170,590 9 2013. 2. 170,590 0 170,590 합계 1,519,280 129,560 1,389,720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첨부, 피의자 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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