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함께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 C의 폭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2013. 9. 16. 상해 진단서에 ‘ 본인 진술상 타인에 의한 수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N, O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 C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중립적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