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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역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증명력이 떨어짐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 날인 2012. 12. 5. F 치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가 판시 폭행의 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해 “ 세면대에 부딪혀서 다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인 2015. 10. 13.에서야 상해의 원인을 ‘ 타인에게 발로 차임 ’으로 정정하고, 2015. 10. 16. 위 병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초진 당시 피고인의 상해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3년 8 월경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 센터에 전화하여 “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고, 멍은 다반사이며,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내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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