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0.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백원짜리 동전 크기의 투명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C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했다는 점에 대해서 C와 당시 그와 동행했다는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이 있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으로 처벌이 확정된 정황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한편 C와 D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들이 진술하는 필로폰 교부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가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와 D이 필로폰 교부 상황과 동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C는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던 2017. 4. 20.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C는, 성명불상 선배로부터 2회 투약량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6. 15.자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18번). ② C는 체포 당일인 2017. 6. 8. 경찰조사에서,「피고인과 인사를 하고 근황을 묻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종이를 꺼내 슬며시 건넸다. 순간 마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양면성을 가진 놈이어서 거리를 두고 지낸 사람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