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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4노57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4.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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