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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52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까지 농지인 경기 양주시 B 토지 441㎡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양주시장의 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위 B 토지 중 337㎡에 아스콘을 타설한 후 포장하는 방법으로 농지인 위 토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위치도(구역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B), 토지이용계획(B), 지적도 및 구적도, 공사계획 평면도, 각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건물 및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인근 농지까지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 것으로, 훼손된 농지의 면적이 약 337㎡로 작지 아니한 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약 2년간 위 농지를 소유하다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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