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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9. 4.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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