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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노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휴대폰으로 한 차례 촬영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하여 범행이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받고,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유치원 경영에서 물러나고 처와 협의이혼하는 등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 소속 교사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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