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