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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706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사립학교인 ‘E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일제 지도점검 시 회계장부 및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이후 2012.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제출명령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호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을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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