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2:5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닭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5-11 ‘ 현대 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채혈 측정 결과 0.08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