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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4 2012가단3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12. 24.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는 급식 및 축산물 가공품 도소매업을 하는 E유통을 공동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 B, C,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식 및 기타 축산물 납품관련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성격) 피고 B, C, D와 원고는 사업장 목적물의 임차, 사업장 내부 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기계 시설 및 HACCP 인증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축산물 유통 및 급식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장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같은 비율로 출자하도록 한다.

{예상 총 비용(초기운영자금 포함) : 3억 원} 제7조(계약기간 및 약정금액)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시점인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제반준비를 위해서 원고는 공동계약 약정금으로 2천만 원을 피고 B, C, D에게 입금해야 하며, 잔액은 사업이 가시화되는 때에 피고 B, C, D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공동사업의 계약은 업무개시로부터 3년으로 하며, 상호 아무런 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잔액지불 ; 2007년 11월말 6,500만 원, 2007년 12월말 6,500만 원 제8조(이익금 분배) 피고 B, C, D가 원고에게 공급한 모든 제품 원금 및 관리비용을 제한 판매이익금은 반반으로 하되 향후 약 3년 동안은 최소생활비를 제외하고, 사업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7,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과는 별도로 2007. 9. 14. E유통 대표 피고 C과 사이에, E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 ‘F 내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매장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인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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