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승용차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12. 1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F 그랜저 TG 승용차를 500만 원에 구매하게 한 후 2015. 12. 17.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연 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랜저 승용차를 K5 차량으로 바꿔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불상의 학교 근처에서 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 휴대폰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12.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아는 선배한테 주면 돈이 나온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상품권 등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사용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용한 후 G에 대한 통신비 및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1,948,270원, H에 대한 통신비 및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1,575,110원 등 합계 3,523,380원 상당을 피해 자가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