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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7 2014가단1369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 가공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6. 2.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3. 뼈 절삭 작업 중 절삭 장치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좌3수지가 일부 절단되고 좌2수지의 신건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절삭 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위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81,443원, 월 22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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