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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4.22 2019가단20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046,656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E센터와 계약기간을 2017. 10. 8.부터 2017. 11. 7.까지로 하는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센터에서 기계에서 내려오는 쌀을 받고 먼지통에 먼지가 차면 이를 교체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2017. 10. 25. 벼 건조작업 후 배출되는 이물질(벼껍질 등)을 수거하는 기계의 모터 부분에 손을 넣어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근거] 갑 1, 14, 15호증, 을 1 내지 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 A이 어떤 경위로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계에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63. 8. 9.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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