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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3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를 제작하는 ‘C’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D(23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위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용융된 폐비닐을 롤러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롤러기계에는 회전하는 2개의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인 피해자는 용융된 폐비닐을 위 롤러 사이로 투입하여 용융된 폐비닐을 압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복이나 신체가 위 롤러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위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복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고,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롤러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한 채 피해자 혼자 용융된 폐비닐을 롤러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작업복 소매가 위 롤러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롤러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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