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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산육거리 방면에서 구산백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걸치고 가다가 우측으로 핸들을 꺾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159]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시민체육공원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2014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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