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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2: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삼계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주취운전)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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