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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2 2020고단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5: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경위 D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 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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