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2. 2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경전철역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19: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20: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투명 비닐봉지 6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7.3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합계 11.15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수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