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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7 2019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그곳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마디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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