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뒷문을 발로 차 옆에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증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쪽 뒷문에 파손된 흔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인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경찰이 출동한 후 택시를 처음에 정차한 곳에서 2m 정도 앞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세게 열고 내리다가 뒷문이 트럭에 찍혔다.’라는 부분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 제3호증의 영상과 상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발로 차서 주차된 화물차에 긁혔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여 바로 신고내용을 확인한 사실, D은 택시 뒷문의 상태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택시 뒷문을 열었을 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와 부딪칠 확률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한 사실, 순찰차와 이 사건 택시가 함께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지구대에서도 택시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 증 제3호증의 CD영상은 흔들림 현상에 의한 영상 블러링 및 해상도가 낮은 영상의 손실 압축기법으로 저장된 영상에서 영상정보가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위 영상의 택시와 증거기록 17쪽 사진의 택시의 각 부착물이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증 제3호증의 CD영상은 촬영 매체의 기술적인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