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C 사무실에서, 새우 양식업자인 피해자 D에게 새우를 공급해 주면 1kg당 17,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새우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새우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새우 양식업자들에게 밀린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새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30,000원 상당의 새우 약 690kg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1,330,000원 상당의 새우 약 19,49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2016, 2017년 새우 매매장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새우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수산시장 거래내역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