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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6310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0,75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19%, 200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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