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6310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0,75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19%, 2006.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0,75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19%, 2006. 2.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