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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나89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C의 처제인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C으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D 주식회사가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 계속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피고에게 판결금 167,873,873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출금하여 C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그 중 128,742,790원을 C을 통해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원고가 받지 못한 나머지 39,131,68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당초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진다며 이를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원인 중 피대위채권을 대여금 청구권으로 변경하고, C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C의 무자력이 인정되며,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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