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3. 9. 6.부터 2004. 2. 23. 합계 8,65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4. 2. 24. 2,000만 원, 2004. 3. 2. 2,50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되었다.
피고는 2004. 2. 23. 금 5,500만 원, 2004. 2. 24. 금 2,000만 원, 2004. 3. 2. 금 2,5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C의 어머니인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답 245㎡, F 전 192㎡, G 전 3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각의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E 토지’, ‘F 토지’,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판산선고 결정을 받았고(2017하단100294), 같은 날 H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9. 2.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H과 사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억 원,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탁된 손실보상금 1,690,500원,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매매대금 12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인 원고는 2018. 3. 14.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E 토지는 2018. 11. 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인천광역시 옹진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07903호로 피고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25.자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에에 따라 원고는 2019. 3. 29.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