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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나1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2016. 3. 28.부터 2017. 7. 15.까지 C에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다음 C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C은 원고로부터 위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4,50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C에게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원고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인데, 위 혈맥약침술 비용은 정당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C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24,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무자력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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