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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예향주유소 앞 삼거리를 양산동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데 당시 노면은 비가 내린 후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하단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5,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영상비교 분석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사고 원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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