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5: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양 과학고 쪽에서 옹 암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은 젖은 상태였고,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젖어 있는 노면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