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4. 1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9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4.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7,9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2013. 5. 27.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4. 20.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900,000원에서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