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1: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대한 항공’ 사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 로얄 호텔’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