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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0225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의 15행과 16행 사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만기로부터 3년이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1항),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 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3. 4. 4.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3. 4. 4.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2004. 4. 4.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5. 7.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5쪽 14행의 ‘중단하는 등이 사정이’를 ‘중단하는 등의 사정이’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낙찰계가 2003. 12. 18. 원고의 사정으로 파계된 후, 원고가 2006. 12. 18.까지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들 중 위와 같이 파계될 때까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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