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602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101동 302호의 입주자이다.
D아파트는 101동 60세대, 102동 30세대, 103동 24세대 등 총 114세대로 구성되었는데, 별도의 관리사무소 없이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0.부터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직을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피해자, F, G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고, 소송도 수 회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11. 24.부터 102103동이 101동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102103동 자치관리위원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지속되었다. 피해자와 H는 2013. 5. 2. 입주자 73명으로부터 주민총회 개최 동의를 받아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46)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5. 9.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1. 채권자는 2013. 5. 18. 19:30에 원대노인회관에서 별지 기재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소집한다. 2. 채권자는 위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회의소집 통지절차를 즉시 이행한다. 3. 만일 채권자가 위 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2013. 5. 19. 이후에 채무자들이 주민총회개최 발의 동의서(2013. 5. 1.자)에 의하여 위 1항 별지 기재 결의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1항의 별지 기재 사항은 ‘1. 각 동별 준비위원 3인에게 주민총회 개최발의권 위임에 대한 인준건,
2. 관리규약 제정(안) 채택 결의건,
3.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5인 선출 결의건,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