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3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헤어지기 위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절취할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