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항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1차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6.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다시 하고 있고, 변론이 재개된 이후인 2015. 12. 10.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심 판결의 본문에서 별도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2쪽 19행부터 3쪽 18행까지 상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2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이자 등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한증권에 신탁하여 약 4개월간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