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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노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66%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각각 6주 및 4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23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변상을 받은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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