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0-14 앞 도로부터 같은동 732-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프린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