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상담 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4,20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3,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