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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6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만 7세 여자 아동의 가슴을 2회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살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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