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교습을 받고 있던 여자 청소년을 장기간에 걸쳐 위력에 의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