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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낸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기간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발견한 순간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 수한 점,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과 봉인을 떼어 낸 것은 대부업체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떠나 여행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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