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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취사부 직원을 등록할 경우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 강릉에 있는 ‘E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취사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피고인의 동생인 F을 취사부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을 취사부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2. 10. 중순경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위 F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2012. 9월 및 10월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2. 10. 25. 사회복지법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2,353,9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811,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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