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1).가)항 부분(판결문 제8면) 『가) 원고의 방과후수업 및 영어수업 위탁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⑴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둘을 같이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J유치원 개원에 협력하는 대가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G어학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잔여일까지 향후 개원할 J유치원 방과후수업과 영어수업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J유치원 개원 후 피고들에게 위 유치원의 방과후수업과 영어수업을 위탁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그리고 그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은, 적어도 2014. 3.부터 2016. 2.까지 J유치원의 총 누적 원생 3,921명이 모두 방과후수업 및 영어수업을 받고, G어학원의 1인당 한 달 수업료가 180,000원임을 감안하여 산정한 총 수입 705,780,000원(= 3,921명 x 180,00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G외국어학원 및 M 운영에 소요된 필요경비 중 원아 증가와 무관한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 각종 비용 합계 444,880,581원[=(영어수업 1인당 필요경비 19,194원 방과후수업 1인당 필요경비 94,267원) x 3,921명]을 공제한 260,899,419원이 된다 피고는 필요경비 합계 44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