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가단258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증서 2008년 제7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증서 2008년 제7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